사업 실패로 폐업했지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체납이 남아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기 어려웠던 영세자영업자라면 새로운 체납세금 지원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최대 5천만원까지 소멸받을 수 있습니다. 260312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
어떤 세금이 대상일까?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대상 세목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며, 여기에 부가된 가산세·가산금과 강제징수비도 포함됩니다. 260312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했고, 현재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현실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국세청 자료상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했을 것
-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일 것
-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았거나 현재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것
-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적용받지 않았을 것 260312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
단순히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소득·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실제 납부능력이 부족한지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하면 집으로 실태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세무서에서는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여건을 확인하고 소득·재산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260312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
첨부자료 3페이지의 처리절차도에서도 이를 신청 → 실태조사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결정·통지의 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60312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260312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60312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변제계획에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포함되어 있어 변제기간이 길어졌거나 월 변제 부담이 큰 경우에도 이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체납세금이 소멸된다고 해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소멸 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 변경이나 향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담당 법률전문가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납 때문에 재기가 막혀 있다면 확인하세요
국세 체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기관에 체납정보가 제공돼 신용도나 신용카드 이용 등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60312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
핵심은 ‘폐업했다고 체납세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폐업 후 재산과 소득이 부족해 실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조사한 뒤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라는 점입니다.